자동차관리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일부터 15일이 지난 뒤 판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전등록 신청자로 양수한 사람, 자동차매매업자, 대리인과 함께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판매자 직접 신청 요약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 양수인을 갈음한 양도인의 신청
- 시점 매수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핵심 서류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지연 범칙금 최대 50만원 — 원칙적으로 양수인 부담
중고차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매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돈을 받고 차를 넘겨줬어도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판매자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판매자에게 오기 때문에, 법은 양수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양도인이 직접 정리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양도인은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혀 있는 사람입니다. 즉 아직 명의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이 신청을 접수한 뒤 양수인에게 일정 기간 이전등록을 하도록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 즉시 명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를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양도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차가 판매자에게 돌아오거나 매매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계약대로 매수인 명의로 바꾸는 절차일 뿐이며,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와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매수인으로 넘어갑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되찾는 절차가 아니라 더 이상 손해가 쌓이지 않게 막는 절차입니다.
매수한 날부터 15일이 지나야 판매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양수인의 신청 기간이 먼저 지나야 양도인의 신청 사유가 생깁니다. 매매로 차를 넘긴 경우 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신청이 없다면 그때부터 판매자가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사유 | 신청 기간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매매업자 대행 | 양도증명서상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 그 밖의 사유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15일 기준).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가 판매자 신청의 핵심 서류다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매매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했다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했다면 별지 제16호서식을 씁니다. 여기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낼 때 확인할 것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면 법인 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입니다.
- 직거래였고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판매자가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해 양도 사실을 확인해 주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서류가 줄기도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와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을 낸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라면 확정판결 등본이,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지연 범칙금은 최대 50만원이다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은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 지연 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1일 ~ 49일 |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가산 |
| 50일 이상 | 50만원 |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예를 들어 지연 30일이면 10만원에 20일분 20만원을 더해 30만원이 됩니다.
금액보다 무거운 조항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파는 이른바 대포차 유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다룹니다.
명의가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판매자에게 온다
판매자가 서둘러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그대로 판매자로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 고지서와 각종 과태료 통지가 판매자 주소로 옵니다. 차는 이미 남의 손에 있는데 부담만 남는 상태입니다.
의무보험도 문제가 됩니다. 이전등록 신청 시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전이 미뤄지는 동안 보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매도 시점에 양도증명서 사본과 거래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연락해 독촉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오래 끌기보다, 15일이 지난 시점에 등록관청에 직접 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편이 손실을 줄입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로 신청 기간이 다르다
모든 이전이 15일 기준은 아닙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간이 다르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상속의 경우 등록관청이 별도로 안내합니다.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에 따라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망자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사망 당시 주소지로 신청 기간과 장소, 구비서류, 상속순위 등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등록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수리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신청하면 범칙금도 판매자가 내나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데 따른 범칙금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와 이의 절차는 등록관청의 판단에 따르므로, 신청할 때 매매 시점과 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 연락이 끊겼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양도인의 신청 자체는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연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양도증명서 등 거래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고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최고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계약서와 인도 확인 자료를 갖춰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 상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매상사를 통해 팔았는데도 명의가 그대로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먼저 해당 매매업자에게 처리를 요구하고 진척이 없으면 등록관청에 문의하는 순서가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실무적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처리 방법과 부과 여부는 거래 형태와 등록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차량등록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2026년 8월 15일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9조·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4조 및 별지 제14호~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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