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상식37 자동차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0원 자동차 취득세는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국세·다른 세금과 달리 지방세는 카드 결제 수수료 자체가 붙지 않는다. 다만 카드로 낸 세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 이벤트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 취득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전자납부번호로 결제하면 되고, 지방세는 카드로 내더라도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 국세나 다른 일반 결제와 다른 부분이다. 다만 카드로 냈다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카드로 낸 취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이자 할부 여부는 정해진 혜택이 아니라 카드사가 그때그때 진행하는 이벤트에 따라 달라진다. 딜러를 통해 신.. 2026. 8. 25.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6개월 넘기면 과태료 50만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취득세 신고도 같은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과 달리 상속이라고 취득세율이 낮아지지도 않는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비례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심한 경우 운행정지명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상속은 이전등록 기한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똑같이 6개월로 맞춰져 있지만, 각각 별도의 법(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 구조다. 특히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상속으로 취득해도 취득세.. 2026. 8. 25.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납부기간, 연납 할인 4.5%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6~30일 1기분, 12월 16~31일 2기분으로 나눠 낸다. 2026년 1기분은 위택스 시스템 개편으로 7월 3일까지 한시 연장됐다. 1·3·6·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약 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눠서 낸다. 다만 2026년 1기분은 위택스 시스템 개편 작업 때문에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낸다는 예외도 있다. 또 1월·3월·6월·9월에는 연납을 신청해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할인율은 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지금 시점에 정확.. 2026. 8. 24. 압류 있는 자동차 폐차, 승용차 차령 11년 넘으면 가능 압류만 있다고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자 동의서를 받으면 바로 말소할 수 있고 승용차 기준 차령 11년이 넘으면 동의 없이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로 강제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압류 원인이 된 채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마음대로 폐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도 바로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동의를 받기 어렵더라도 승용차 기준 차령 11년을 넘긴 노후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강제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방법 모두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나 세금 체납액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폐차와 채무 정리.. 2026. 8. 24. 자동차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한, 판정일 다음날부터 10일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판정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는 예약과 수수료 없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규검사로 처리되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과태료도 별도로 계속 계산됩니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판정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별도 예약 없이 검사소를 방문해도 되고, 수수료도 다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 10일은 어디까지나 재검사 절차상의 기한일 뿐입니다. 이미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재검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2026. 8. 24. 정기검사 종합검사 비용 차이, 승용차 최대 3만6천원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는 차종별로 최대 3만6천원까지 차이 납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 아니면 정기검사만 받아 비용이 낮고, 전기차는 배출가스 검사가 빠져 더 저렴합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소는 수수료를 자율로 정해 공단 직영보다 대체로 비쌉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는 차종별로 2만9천원~6만5천원 사이에서 갈리며, 두 검사의 차액은 최대 3만6천원까지 벌어집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요금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량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정기검사만 반복해서 받으면 됩니다. 또 같은 종합검사라도 지정정비사업소(민간검사소)에서 받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T.. 2026. 8. 23.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