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93 자동차 주소변경 전입신고 자동연계, 법인차는 30일 신고 개인 명의 자동차는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소(사용본거지)도 함께 바뀐 것으로 처리되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로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 연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단체·사업자 명의 차량은 연계 대상이 아니어서 30일 이내에 직접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번호판에 지역명이 있는 옛 지역번호판 차량을 처음 다른 시·도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청을 놓치면 지연일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자동차 주소변경 핵심개인 명의: 전입신고 = 자동차 변경등록(별도 신청 불필요)법인·단체·사업자.. 2026. 9. 17.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보험 해지, 말소 전 당일 가능 폐차장이 차량·자동차등록증·번호판·봉인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말소등록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제2호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인수와 증명서 발급을 의무보험 해지 사유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2017년 11월 개정으로 들어가 2018년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검색하면 "말소등록 전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먼저 나오는데, 이는 개정 전인 2016년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입니다. 다만 폐차장 입고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폐차 보험 해지 핵심해지 가능 시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시점부터(말소등록 완료 전이어도 가능)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 2026. 9. 16. 자동차 공동명의 1% 취득세, 5천만원 이하면 0원 자동차 공동명의로 지분 1%만 넘길 때 취득세는 차량 전체가 아니라 이전되는 지분만큼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하 차량은 1% 지분이 50만원 이하여서 면세점으로 0원입니다. 지분 몰아주기 세액과 신고 기한까지 계산했습니다. 차량 전체가 아니라 이전되는 지분만큼만 다시 냅니다. 그리고 지분이 1%라면 대부분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이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하 차량의 1% 지분은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가 되어 면세점에 걸립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경우는 금액이 커집니다. 시가표준액 3천만원 차량에서 배우자 지분 99%를 넘겨받으면 과세표준이 2,970만원이 되어 비영업용 승용.. 2026. 9. 16. 자동차 의무보험 하루 공백 과태료, 1만 5천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이 하루만 비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 1만원과 대물 5천원을 합해 1만 5천원부터 시작하고, 10일을 넘기면 하루마다 6천원씩 늘어납니다. 과태료 기산일과 무보험 운행 처벌, 갱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과됩니다. 하루만 비어도 과태료 대상이고,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I 1만원과 대물배상 5천원을 합해 1만 5천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며칠 이상'이라는 유예가 없어서, 공백이 1일이든 10일이든 같은 금액이 붙습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그 사이에 차를 몰았는지입니다.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공백이 생긴 것을 알았다면 가입이 끝날 때까지 차를 세워 두는 것이.. 2026. 9. 16. 자동차검사 만료일 주말 공휴일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검사기간은 줄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검사기간이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의 판단, 과태료 기준, 유효기간 연장 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고 해서 기간을 따로 늘려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일 하루가 아니라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료일이 일요일이어도 그 뒤로 31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의할 지점은 만료일이 아니라 검사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만료일에 31일을 더한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검사소가 문을 닫아 그날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는 .. 2026. 9. 16. 장애인 공동명의 자동차 세대분리, 1년 지나도 자동차세 부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자동차는 세대분리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취득세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만 추징되지만, 자동차세는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갈린 시점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자동차에서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서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취득세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만 추징되지만, 자동차세는 1년이 지난 뒤에도 세대가 갈린 시점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요건을 확인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 보지만, 자동차세는 매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로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이 끊긴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입니.. 2026. 9. 8. 이전 1 2 3 4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