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93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10일, 주말·공휴일 제외 계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검사기간 전에 미리 받은 경우와 배출가스 부적합은 판정일부터 10일이며,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과 기한을 넘겼을 때 과태료 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재검사 기한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이고, 이 10일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뒤에 검사를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위배로 부적합을 받았다면 기산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바뀝니다. 즉 같은 "10일"이라도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 어떤 항목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마감일이 2주 이상 벌.. 2026. 9. 4. 폐차 말소등록 안 하면 자동차세 부과, 과태료 50만 원 폐차만 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남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신청 기한은 폐차일부터 1개월이며 지연하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일할계산과 재정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차가 물리적으로 사라져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세금의 기준은 실제 차량이 아니라 등록 상태입니다. 지자체 안내문도 같은 내용을 명시합니다. 차량 실물이 폐차되어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소등록 자체가 늦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붙습니다. 핵심 기한과 금액말소등록 신청 기한 — 폐차일부터 1개월 이내기한 후 10일 이내 — 과태료 5만 원10일 초과 — .. 2026. 9. 4. 자동차검사 90일 전 가능, 다음 검사일 안 당겨진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 받으면 다음 검사일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입니다. 91일 이상 일찍 받을 때의 손해와 과태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안 당겨집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새 유효기간도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90일 전에 받든 만료일 당일에 받든 다음 검사일은 같습니다. 다만 91일 이상 일찍 받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정기검사 기간 밖이라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억할 세 가지정기검사 기간 — 만료일 전 90일 ~ 후 .. 2026. 9. 3. 자동차 명의이전,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저당권 등록은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명의가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남으므로, 채무를 갚은 뒤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도 그 차에 걸린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당권을 없애려면 채무를 갚은 뒤 저당권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이, 저당권 등록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율합니다. 신청서 서식도, 신청하는 사람도, 기록되는 등록원부의 칸도 서로 다릅니다. 핵심 정리소유권이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유지저당권 등록은 설정·변경·이전·말소 네 가지로 구분말소 신청서는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저당권 설정 여.. 2026. 9. 3. 중고차 명의이전, 15일 지나면 판매자가 직접 신청 자동차관리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일부터 15일이 지난 뒤 판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전등록 신청자로 양수한 사람, 자동차매매업자, 대리인과 함께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판매자 직접 신청 요약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 양수인을 갈음한 양도인의 신청시점 .. 2026. 9. 2. 중고차 이전등록비 남은 차액 환급, 실비 정산이 원칙 매매상사에 미리 낸 이전등록비가 실제 비용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가 실제비용으로 정해진 근거와 항목별 확인 방법, 정산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매매상사에 미리 낸 이전등록비가 실제로 들어간 돈보다 많으면 남은 차액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록비는 상사가 가져가는 대가가 아니라 세금과 실비를 대신 내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때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비용이 기준이므로, 미리 받은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남는 돈이 생기고 그 돈의 주인은 매수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영수증이 이전등록비 한 줄로 뭉뚱그려져 있어 .. 2026. 9. 1. 이전 1 2 3 4 5 6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