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 16~30일 1기분, 12월 16~31일 2기분으로 나눠 낸다. 2026년 1기분은 위택스 시스템 개편으로 7월 3일까지 한시 연장됐다. 1·3·6·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약 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눠서 낸다. 다만 2026년 1기분은 위택스 시스템 개편 작업 때문에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낸다는 예외도 있다. 또 1월·3월·6월·9월에는 연납을 신청해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할인율은 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지금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핵심 정리
· 1기분(원칙): 6월 16일~30일 / 2026년 한시 연장: 7월 3일까지
· 2기분: 12월 16일~31일 (2026년은 원래 일정대로 진행)
· 세액 10만원 미만 차량: 6월에 연간 세액 전액 일괄 부과
· 연납 신청 시기: 1월·3월·6월·9월 각 16일~말일, 신청일이 빠를수록 할인폭 큼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납부기간은 언제인가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을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을 12월에 나눠서 부과하는 구조다. 1기분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다만 세액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소액 차량(주로 경차나 일부 영업용 차량)은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2기분을 따로 나누지 않고, 6월에 1년치 세금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한다.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 세정 부서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2026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7월 3일로 연장된 이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위택스 서비스가 두 차례(6월 26일 오후~29일 오전, 6월 30일 오후~7월 1일 오전) 일시 중단됐다. 이 기간에 온라인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기분 자동차세와 6월 연납 신청 기한을 모두 7월 3일까지 함께 연장했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일회성 조치로, 매년 반복되는 일정은 아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 둔 경우에는 시스템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금이 이뤄졌으므로 영향이 없었다. 다음 연도부터는 다시 원래 일정인 6월 30일과 12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매년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로 정확한 날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얼마나 나오나
| 배기량(비영업용 승용차) | cc당 세율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cc 초과~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cc당 세율(지방세법).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는다.
계산 예시: 1,600cc 승용차 — 1,600cc × 140원 = 224,000원(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67,200원) = 연 291,200원. 이 금액을 1기분·2기분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이 적용된다.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은 해마다 5%씩 세액이 줄어드는 차령 감경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낮아진다. 반대로 승합차·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량이나 승차정원 등 별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므로, 승용차와 같은 cc당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얼마나 할인받나
연납은 1년치(또는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대신 할인을 받는 제도로, 매년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할인율은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즉 미리 내는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 신청 시기 | 2026년 할인율(안내 기준) |
|---|---|
| 1월 16일~31일 | 약 4.5% |
| 3월 16일~31일 | 약 3.8% |
| 6월 16일~30일 | 약 2.5% |
| 9월 16일~30일 | 약 1.2% |
복수의 안내 자료를 교차 확인한 대략적인 수치로, 자료마다 소수점 단위 차이가 있다. 연납 할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낮아져 왔으므로(과거 10%대에서 현재 낮은 한 자릿수 수준), 정확한 할인 금액은 신청 시점에 위택스 화면에 뜨는 값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오늘(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6월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고, 다음으로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때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세액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한 해의 마지막 연납 신청 기회이기도 하다.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로, 한 번 신청했다고 다음 해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못 내면 어떻게 되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즉시 3%의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이 붙는다. 이후에도 계속 내지 않으면 매달 추가로 가산금이 붙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미루기보다는,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같은 제도가 있는지 관할 지자체 세정 부서에 미리 문의하는 편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체납이 오래 쌓이면 강제징수 대상이 된다 —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같은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단순히 가산금만 느는 것을 넘어 차량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체납이 길어지기 전에 지자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도 1기분·2기분으로 나눠서 내나요?
그렇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10만원, 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으로 세액이 정해질 뿐,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구조 자체는 일반 승용차와 같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액 차량과 마찬가지로 6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연납이나 1기분·2기분을 미리 낸 뒤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권을 넘긴 날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와 방식은 지자체나 위택스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명의 이전 후 환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납을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다. 연납은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로, 작년에 신청했다고 올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매년 1월·3월·6월·9월의 신청 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납기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뉴스핌,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로 연장…위택스 일시 중단 영향"(2026.6.15) — 뉴스핌
서울경제, "자동차세 납부, 1분기 마감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발생'" — 서울경제
토스뱅크, "2026 자동차세, 6월에 미리 내면 할인받아요" — 토스뱅크
위택스 연납 안내(watax.kr), "자동차세 연납 신청" — wa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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