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취득세 신고도 같은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과 달리 상속이라고 취득세율이 낮아지지도 않는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비례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심한 경우 운행정지명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상속은 이전등록 기한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똑같이 6개월로 맞춰져 있지만, 각각 별도의 법(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 구조다. 특히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상속으로 취득해도 취득세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이전등록 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관리법)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이전등록과 별개로 동일하게 6개월 이내 (지방세법)
· 이전등록 지연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지분 1%만 상속받아도 동일 적용)
· 취득세율: 상속이라고 감면 없이 일반 매매와 동일 (승용차 7%, 경차 4%)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몇 개월 안에 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상속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넘어가면,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중 사망했다면 8월 31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신청 기한이 된다.
일반적인 매매(15일)나 증여(20일)로 인한 이전등록보다 기한이 훨씬 긴 이유는, 상속은 상속인 확정과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한 배려다. 다만 기한이 길다고 해서 미뤄도 되는 문제는 아니며, 6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전등록 기한 넘기면 과태료 얼마나 되나
이전등록 신청이 늦어질수록 과태료는 지연 일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지연 10일까지는 10만원이 부과되고, 그 이후로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돼 지연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49일 이내 | 10만원+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추가 |
| 50일 이상 | 최대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상속 지분이 1%에 불과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치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이전등록을 계속 미룬 채 방치된 차량은 대포차나 무단방치 차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단순 과태료 문제로만 여기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도 6개월인가
그렇다. 이전등록과는 별개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똑같이 정해져 있다. 즉 상속인은 이전등록(자동차관리법)과 취득세 신고(지방세법)라는 두 가지 절차를 각각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여기에 더해 납부가 늦어진 하루하루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쌓인다. 자동차 가격이 크지 않더라도 가산세율 자체가 높아, 신고를 미룰수록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게 될 수 있다.
자동차 상속 취득세율은 몇 %인가
부동산이나 선박은 상속으로 취득할 때 매매·증여와 다른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자동차는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상속으로 받았다고 해서 세율이 깎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고팔 때와 같은 세율(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 상속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 — 부동산은 상속 시 취득세율이 매매보다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도 비슷할 것이라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자동차는 상속·매매·증여 중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미리 낮게 예상했다가 놀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어떻게 하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자동차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지만, 실제 등록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거쳐 대표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상속인들이 누가 자동차를 단독으로 받을지, 또는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한다.
이전등록 신청에는 통상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 기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관할 등록사업소나 상속 상황(협의분할·법정상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필요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등록 대신 폐차를 하려면 기한이 다른가요?
폐차를 위한 말소등록에는 이전등록과는 별개의 신고 절차와 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정확한 기한과 절차는 이전등록과 혼동하지 말고,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나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 상속 차량의 말소등록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차도 자동으로 포기되나요?
상속포기는 자동차 하나만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전체를 포기하는 절차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동차 이전등록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신고하는 별도의 기한과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전등록 전에 상속받은 차를 운행해도 되나요?
등록 명의가 바뀌기 전이라도 당장 운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사고 발생 시 보상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전등록을 미루더라도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보험 계약을 조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제주매일,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등록 6개월 이내 꼭 하세요" — 제주매일
제주일보,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시 주의할 점" — 제주일보
농민신문, "부모 여의고 경황 없는데 범칙금 부과?…'자동차 이전등록'"(2025.10.29) — 농민신문
택슬리(TAXLY), "자동차 상속시 취등록세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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