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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자동차 이전등록 매수인이 안 하면 매도인이 직접 신청

by 모터마니아 2026. 8. 31.

차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를 넘겨가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근거와 필요 서류, 등록관청의 최고 절차,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매수인이 안 하면 매도인이 직접 신청
자동차 이전등록 매수인이 안 하면 매도인이 직접 신청

 

 

 

차를 넘겼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으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이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 즉 신청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신청서를 낸다고 곧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매수인에게 이전등록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에 연락처와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양도인 신청 가능
  • 매수인의 신청 기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지연 범칙금: 10일 이내 10만원, 50일 이상 50만원
  • 매수인이 이의하거나 송달 불가 시 이전등록 불가

매수인이 명의를 안 가져가면 매도인이 직접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전등록 신청자를 양수한 사람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를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한 사람도 신청자로 인정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와 대리인도 신청자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등록을 미루면 실제로 차를 가져간 사람과 서류상 소유자가 계속 어긋난 상태로 남습니다. 그 사이 발생하는 부담은 서류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돌아갑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기한 내 신청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고, 매도인의 신청은 방치된 상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열어 둔 통로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사유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입니다. 매매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지급일부터 15일입니다.

구분 기산일 기간
매매 매수한 날 15일
증여 증여받은 날 20일
상속 상속개시일 6개월
매매업자 대행 양도증명서상 잔금지급일 15일
그 밖의 사유 사유 발생일 15일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제2항·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매도인 입장에서 실무적인 기준선은 잔금을 받고 차를 넘긴 날부터 15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등록원부에 본인 이름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이 미루고 있다는 뜻이므로, 먼저 연락해 확인하고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직접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명의가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누가 내나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항목들이 매도인에게 그대로 옵니다. 자동차세, 무인단속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은 매수인인데 고지서는 매도인에게 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산 기준 자체는 인도일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은 판매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 기준이고, 행정기관이 고지서를 누구에게 보내는지는 등록 상태를 따릅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사고입니다. 명의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사고를 내면 책임 관계가 복잡해지고, 의무보험이 매도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으면 보험 처리와 할증 문제까지 얽힙니다. 인도 후 15일이 지났는데 명의가 그대로라면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 서류

기본 서류는 일반 이전등록과 같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매도인이 흔히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매수인 정보가 정확히 적힌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 양도증명서를 두 부 작성해 한 부를 보관해 두라고 안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해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나 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거래 증명 서류 원본을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관청 최고 절차, 매수인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

매도인이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매수인에게 이전등록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이의를 받습니다. 성남시 차량등록 안내는 이 최고 기간을 7~15일로 안내하며, 이 기간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통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매도인 신청은 만능 해법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연락을 끊고 주소지에서도 통지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그 등본을 첨부해 신청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차를 넘기는 날 해 둘 세 가지

  • 자동차양도증명서 2부 작성해 한 부는 본인이 보관
  • 매수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 인도일로부터 15일 뒤 등록원부에서 명의 변경 여부 확인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은 얼마인가

부담 주체는 신청 의무가 있는 매수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지연 기간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10일 이내면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면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지연 기간 범칙금
10일 이내 10만원
30일 30만원
49일 49만원
50일 이상 50만원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30일과 49일 금액은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을 더하는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50일만 넘겨도 50만원이 상한으로 굳어집니다. 매수인이 미루는 이유가 대부분 취득세와 이 범칙금 부담인데,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져 더 미루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매도인이 먼저 연락해 이 구간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보다 무거운 조항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다시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대포차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신청해도 이전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양수인이 신청하든 양도인이 신청하든 거부 사유는 같습니다.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입니다.

 

별도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전등록 신청이 수리됩니다. 사고로 크게 파손된 차를 넘긴 경우라면 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매도 단계에서 보험사 처리 상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신청하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취득세 납세의무는 차를 취득한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실무에서는 취득세 납부가 확인되어야 등록이 진행되므로, 매수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등록관청에 처리 순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매매상사에 넘겼는데 명의가 그대로입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판 경우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매매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에 먼저 처리를 요구하고 진전이 없으면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관리 부서에 민원을 넣는 순서가 됩니다.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 낸 자동차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행정기관에 낸 세금 자체를 소급해 취소하기는 어렵고, 매수인에게 정산을 청구하는 문제로 다뤄집니다. 양도증명서가 인도일 기준 정산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크면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민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매수인 연락처를 모르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등록관청의 통지가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소를 모르면 벽에 부딪힙니다. 다만 양도증명서에 적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으면 관청이 확인할 여지가 있고, 그마저 없으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이 남습니다. 결국 거래 시점에 상대방 정보를 정확히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거래나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고 기간과 처리 절차는 관할 등록관청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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