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세4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납부기간, 연납 할인 4.5%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6~30일 1기분, 12월 16~31일 2기분으로 나눠 낸다. 2026년 1기분은 위택스 시스템 개편으로 7월 3일까지 한시 연장됐다. 1·3·6·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약 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눠서 낸다. 다만 2026년 1기분은 위택스 시스템 개편 작업 때문에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낸다는 예외도 있다. 또 1월·3월·6월·9월에는 연납을 신청해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할인율은 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지금 시점에 정확.. 2026. 8. 24.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얼마, 50%에 한도 70만원 18세 미만 자녀가 둘이면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한도가 70만원이라 차값 2,000만원 선에서 감면액이 멈춘다. 차량 가격별 실제 절감액과 3자녀와의 차이, 신청 기한과 추징 조건까지 정리했다. 취득세액의 50%를 깎아 주되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이 한도다.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어가면 절반이 아니라 70만원 정액 공제가 되므로, 차값이 비싸질수록 감면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2024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가 셋이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 두 명 이상으로 확대됐고,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3자녀 이상과 조건이 같지는 않다. 3자녀는 14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인 반면 2자녀는 절반만 깎인다. 2자녀 감면 핵심감.. 2026. 8. 13. 자동차세 연납 후 차 팔면 환급, 신청 없이 자동 환부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냈다가 차를 팔아도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는다. 매매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부되고 폐차·말소는 일할계산신청서가 필요하다. 양도일 기준 환급액 계산법과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 빨리 받는 방법을 정리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냈더라도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하는 구조라, 차를 판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 일할 계산돼 환급된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자동 환부라고 해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등록해 둔 계좌로 들어가고 안내 통지서는 차량 등록지 주소로 발송되므로, 계좌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돈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 먼저 확인할 것근거 법령: 지방세법.. 2026. 8. 13. 자동차세 연납 할인 5%, 1월 신청 실질 4.58%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다만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1월 신청 기준 실질 할인율은 4.58%입니다. 신청 시기별 할인율, 배기량별 절감액, 차령 경감까지 더한 실제 납부액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다만 이 5%가 연세액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1월에 신청했을 때 실질 할인율은 4.58%입니다. 쏘나타급 1,999cc 차량이면 연세액 51만 9,740원에서 2만 3,80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흔히 알려진 10% 할인은 옛말입니다. 1994년 도입 당시 10%였던 공제율이 2023년 7%, 2024년 5%로 낮아졌고, 원래 2025년부터 3%로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5%가 유지되고.. 2026.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