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의이전2 자동차 명의이전,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저당권 등록은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명의가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남으므로, 채무를 갚은 뒤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도 그 차에 걸린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당권을 없애려면 채무를 갚은 뒤 저당권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이, 저당권 등록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율합니다. 신청서 서식도, 신청하는 사람도, 기록되는 등록원부의 칸도 서로 다릅니다. 핵심 정리소유권이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유지저당권 등록은 설정·변경·이전·말소 네 가지로 구분말소 신청서는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저당권 설정 여.. 2026. 9. 3. 중고차 명의이전, 15일 지나면 판매자가 직접 신청 자동차관리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일부터 15일이 지난 뒤 판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전등록 신청자로 양수한 사람, 자동차매매업자, 대리인과 함께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판매자 직접 신청 요약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 양수인을 갈음한 양도인의 신청시점 .. 2026.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