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상식

자동차 명의이전,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

by 모터마니아 2026. 9. 3.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저당권 등록은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명의가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남으므로, 채무를 갚은 뒤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
자동차 명의이전,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도 그 차에 걸린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당권을 없애려면 채무를 갚은 뒤 저당권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이, 저당권 등록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율합니다. 신청서 서식도, 신청하는 사람도, 기록되는 등록원부의 칸도 서로 다릅니다.

 

핵심 정리

  • 소유권이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유지
  • 저당권 등록은 설정·변경·이전·말소 네 가지로 구분
  • 말소 신청서는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 저당권 설정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서 확인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도 저당권은 그대로 남는다

저당권은 차라는 물건에 붙어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 변제가 없을 때 그 자동차를 처분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등록해 둔 것이므로,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든 그 권리는 유지됩니다. 명의만 넘겨받은 새 소유자는 저당권이 붙은 차를 받게 됩니다.

 

저당권은 소유권 이전으로 소멸하지 않고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따라간다

중고차 거래에서 잔금 전에 저당권 말소를 먼저 요구하는 관행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말소하지 않은 채 명의만 넘기면, 이후 원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새 소유자가 차를 잃을 위험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과 저당권 등록은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0조는 한 대의 자동차에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저당권도 한 번에 정리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변경등록은 자동차관리법상 사용본거지나 차량 제원 등이 바뀔 때 하는 등록입니다. 저당권 변경등록은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등록이어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권 이전등록 저당권 등록
근거 법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기록되는 곳 등록원부 갑부 등록원부 을부
신청 주체 양수인, 매매업자, 양도인 등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신청 시점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사유 발생 시 별도 신청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30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제46조의2.

저당권 말소는 채무를 갚은 뒤 따로 신청한다

저당권 말소등록은 채무가 소멸해 저당권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서 등록관청이 알아서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비로소 등록원부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순서는 채무 상환, 해지증서 수령, 말소등록 신청입니다. 명의이전과함께 처리하려면 잔금 지급 시점에 판매자가 대출을 정리하고 말소 서류를 받아 두는 방식으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두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는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잔금으로 판매자의 남은 대출을 갚아 주는 구조라면 상환과 해지증서 수령, 말소등록, 소유권 이전등록이 같은 날 연달아 이뤄지도록 창구 방문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먼저 대출을 정리할 여력이 있다면 말소를 끝낸 등록원부를 확인시켜 준 뒤 거래를 마무리하는 쪽이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기한도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라는 법정 기간이 있고 어기면 범칙금이 붙지만, 저당권 말소등록에는 그런 일률적인 기한이 없습니다.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말소를 미루면 등록원부에 담보가 남아 다음 거래나 신규 담보 설정에서 걸림돌이 되므로, 상환 직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등록 서류는 해지증서와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다

신청서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을 씁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종합하면 여기에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이 함께 들어갑니다.

 

서류를 챙길 때 주의할 점

  1. 저당권자가 직접 방문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말소 원인 증명서류를 받을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을 첨부하거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와 채권증서,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바뀌면 이전등록, 채권액이 바뀌면 변경등록이다

저당권 관련 등록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상황에 맞는 서식과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종류 신청하는 상황 서식
설정등록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해 저당권을 새로 잡을 때 별지 제1호
변경등록 채권액이나 채무자 등 등록 내용이 바뀔 때 별지 제2호
이전등록 채권이 양도돼 저당권자가 바뀔 때 별지 제3호
말소등록 채무가 소멸해 저당권을 없앨 때 별지 제4호

출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제4호서식 및 정부24 민원안내.

 

비용도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지자체 안내를 보면 설정과 이전은 채권가액에 비례해 부과하고, 말소와 변경은 정액입니다. 다만 비율 안내가 지자체마다 달라 채권가액 2000만원인 경우 1000분의 4로 안내하는 곳에서는 8만원, 1000분의 2로 안내하는 곳에서는 4만원이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체계가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저당권 설정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서 확인한다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이력은 갑부에, 저당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는 을부에 기록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 저당권 유무를 확인하려면 갑부만 봐서는 안 되고 을부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압류는 저당권과 성격이 다릅니다. 등록관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촉탁을 받아 등록원부에 압류를 기입하거나 말소합니다. 당사자가 신청서를 내는 저당권 등록과 달리 절차의 출발점이 촉탁이므로, 압류 표시가 있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을부를 확인하면 채권자와 채권액, 설정일까지 드러납니다. 남은 채무 규모를 알면 잔금과 상환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저당권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이 잡혀 있는 차도 소유권을 넘길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전등록 거부 사유는 취득에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등이며 저당권 존재 자체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오므로 매수인이 위험을 떠안게 되어, 실무에서는 말소를 선행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할부가 남은 차를 팔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채무를 정리해 해지증서를 받은 뒤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채무를 남긴 채 명의만 넘기려면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채무자가 바뀌는 것인지 저당권자가 바뀌는 것인지에 따라 변경등록과 이전등록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말소등록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청 지역 제한과 처리 창구가 다르게 안내되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명의를 넘긴 뒤에 저당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원부 을부를 발급해 저당권자와 채권액을 먼저 확인하고, 매매계약의 내용과 대조해 누가 상환 의무를 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과 다르게 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매도인에게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차량등록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및 별지 제1호~제4호서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제46조의2
  • 정부24 자동차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 민원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 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