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3 자동차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0원 자동차 취득세는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국세·다른 세금과 달리 지방세는 카드 결제 수수료 자체가 붙지 않는다. 다만 카드로 낸 세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 이벤트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 취득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전자납부번호로 결제하면 되고, 지방세는 카드로 내더라도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 국세나 다른 일반 결제와 다른 부분이다. 다만 카드로 냈다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카드로 낸 취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이자 할부 여부는 정해진 혜택이 아니라 카드사가 그때그때 진행하는 이벤트에 따라 달라진다. 딜러를 통해 신.. 2026. 8. 25.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6개월 넘기면 과태료 50만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취득세 신고도 같은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과 달리 상속이라고 취득세율이 낮아지지도 않는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비례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심한 경우 운행정지명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상속은 이전등록 기한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똑같이 6개월로 맞춰져 있지만, 각각 별도의 법(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 구조다. 특히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상속으로 취득해도 취득세.. 2026. 8. 25. 자동차 취득세 차량가액 범위, 부가세 빼고 개소세 포함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결제한 총액이 아닙니다.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하고 부가가치세는 빼는 구조입니다. 옵션과 탁송료 포함 여부, 딜러 할인과 전기차 보조금의 처리, 중고차 시가표준액 비교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입니다. 결제한 총액이 아니라,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계산이 10% 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인터넷 계산기 중에는 신차 과세표준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는데, 공급가액 3,000만 원짜리 승용차 기준으로 22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는 방향이라 예산을 잘못 잡게 됩니다. 차량가액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들.. 2026.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