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고차11 자동차 저당권 완납 후 말소, 해지증서 없으면 매매 불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전부 갚아도 등록원부의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융사에서 해지증서를 받아 별도로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남겨 두면 중고차 매매와 폐차가 막힙니다. 서류와 절차를 공식 서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할부금을 전부 갚아도 자동차등록원부의 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과 등록이 지워지는 것은 별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저당권자, 즉 금융사의 인감증명서와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첫 단계는 등록관청 방문이 아니라 금융사에 해지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중고차 매도도, 폐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완납 후 해야 할 일금융사에서 말소 원인 증명 .. 2026. 9. 8. 자동차세 연납 후 매도 환급, 이전등록일 기준 일할계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를 팔면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 세액이 환급됩니다. 일할계산 공식과 실제 환급액 계산 예시, 1월 연납 할인 4.58%가 매도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청 방법과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를 팔았다면 환급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록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해 보유한 일수만큼만 세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폐차라면 말소등록일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산식은 연세액 × 보유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입니다. 다만 1월에 연납하면서 받은 5% 공제는 남은 기간에 대한 할인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팔면 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기준.. 2026. 9. 5. 자동차 명의이전,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저당권 등록은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명의가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남으므로, 채무를 갚은 뒤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도 그 차에 걸린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당권을 없애려면 채무를 갚은 뒤 저당권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이, 저당권 등록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율합니다. 신청서 서식도, 신청하는 사람도, 기록되는 등록원부의 칸도 서로 다릅니다. 핵심 정리소유권이 바뀌어도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그대로 유지저당권 등록은 설정·변경·이전·말소 네 가지로 구분말소 신청서는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저당권 설정 여.. 2026. 9. 3. 중고차 명의이전, 15일 지나면 판매자가 직접 신청 자동차관리법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일부터 15일이 지난 뒤 판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전등록 신청자로 양수한 사람, 자동차매매업자, 대리인과 함께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판매자 직접 신청 요약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 양수인을 갈음한 양도인의 신청시점 .. 2026. 9. 2. 중고차 이전등록비 남은 차액 환급, 실비 정산이 원칙 매매상사에 미리 낸 이전등록비가 실제 비용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가 실제비용으로 정해진 근거와 항목별 확인 방법, 정산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매매상사에 미리 낸 이전등록비가 실제로 들어간 돈보다 많으면 남은 차액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록비는 상사가 가져가는 대가가 아니라 세금과 실비를 대신 내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때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비용이 기준이므로, 미리 받은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남는 돈이 생기고 그 돈의 주인은 매수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영수증이 이전등록비 한 줄로 뭉뚱그려져 있어 .. 2026. 9. 1. 자동차 이전등록 매수인이 안 하면 매도인이 직접 신청 차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를 넘겨가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근거와 필요 서류, 등록관청의 최고 절차, 지연 범칙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넘겼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으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이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 즉 신청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신청서를 낸다고 곧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매수인에게 이전등록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에 연락처와 서류를 확보해 .. 2026. 8.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