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챙길 서류,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안 되는 이유, 책임보험과 취득세 준비,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과태료 계산까지 정리했다.

매도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를 준비한다. 매수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취득세를 낼 결제 수단을 챙긴다. 이 다섯 가지가 빠지면 등록 창구에서 되돌아간다.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다.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의무이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매매상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에서는 챙겨 줄 사람이 없으니 서류 한 장 때문에 재방문하는 일이 흔하다.
먼저 확인할 것
- 기한: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과태료: 지연 10일까지 10만원, 이후 하루 1만원씩 가산, 최대 50만원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용도가 자동차 매도용이어야 한다
- 책임보험은 매수자 명의로 먼저 가입돼 있어야 한다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중고차 이전등록 필요서류,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서류는 누가 준비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거래 자리에서 한꺼번에 주고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구분 | 준비 서류 | 확인 사항 |
|---|---|---|
| 매도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소유자 이름이 매도자와 같은지 |
| 매도자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 매도자 | 양도증명서 | 인감 날인, 거래금액 기재 |
| 매수자 |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은 위임장 별도 |
| 매수자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매수자 명의로 가입 완료 |
| 매수자 | 취득세·공채 결제 수단 | 카드 결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4조 및 별지 제14호~제16호서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전등록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돼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양도인이 등록사업소에 함께 가면 절차가 한결 수월하다.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어도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도자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그 자리에서 꼼꼼히 대조해야 한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다. 인감증명서를 받아 왔는데 용도가 일반으로 발급된 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 거래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표시되고,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함께 적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즉 이 서류는 매수자가 정해진 뒤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매도자가 미리 떼어 둘 수 없다는 뜻이다. 매수자 정보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계약 자리에서 신분증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거래는 마쳤는데 등록을 미루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매도자에게 다시 발급을 부탁해야 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막힌다. 15일 기한을 지켜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용도와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돼야 하는 점은 같다.
15일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붙나
지연 기간에 따라 누진된다. 10일까지는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는 하루에 1만원씩 더해진다. 상한은 50만원이다.
지연일수별 과태료
10일까지 10만원 · 20일 20만원 · 30일 30만원 · 50일부터 상한인 50만원
계산 전제: 지연 10일 초과분에 하루 1만원을 가산해 산정한 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등록관청의 감경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명의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이전등록이 끝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매도자에게 부과되고, 그 차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진다.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를 재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여와 상속은 기한이 다르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가족 간 명의 변경이라도 매매 형식이면 15일이 적용된다.
이전등록 전에 저당·압류와 체납부터 확인한다
서류를 다 갖춰도 차량에 저당권이나 압류가 걸려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다. 돈을 먼저 건네고 나서 확인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다. 소유자, 저당권 설정, 압류 등록 여부가 모두 표시된다.
-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을 확인한다. 체납이 있으면 압류로 이어져 등록이 막힐 수 있다.
- 등록증의 소유자와 매도자가 같은지 대조한다. 다르다면 위임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다.
확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매도자가 말소한 뒤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라면 말소 처리를 확인한 다음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책임보험 없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된다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이전등록을 마친 뒤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 명의로 책임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등록이 진행된다. 아직 명의가 넘어오지 않은 차에 보험을 든다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만 절차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
보험사에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알려주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증명서를 출력하거나 모바일로 제시하면 된다. 요즘은 등록사업소에서 전산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조회가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증명서를 준비해 가는 편이 안전하다.
매도자 쪽에서도 정리할 것이 있다. 소유권을 넘긴 뒤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정산되지만 보험은 본인이 알려야 처리된다.
이전등록 비용, 취득세 7%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나
가장 큰 항목은 취득세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이고, 여기에 증지대와 공채 매입 비용이 더해진다. 공채는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한다.
과세표준별 취득세(승용차 7% 기준)
- 500만원 → 35만원
- 1,000만원 → 70만원
- 1,500만원 → 105만원
- 2,000만원 → 140만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세표준이다. 실제 거래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된다. 지인에게 싸게 넘겨받았거나 거래금액을 낮춰 적어도 세금이 그만큼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다자녀 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중고차도 취득 행위에 세금이 붙으므로 감면 대상은 신차와 같다.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등록할 때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거래 후 자주 묻는 질문
매수자가 등록을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 즉 판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가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방치하기보다 등록사업소에 문의해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산 차도 직접 등록해야 하나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거래로 산 차량은 매수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행정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식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님 차를 물려받는 경우도 서류가 같나요?
서류의 종류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형식에 따라 기한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매매 형식이면 15일, 증여면 20일이 기한이고 증여라도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은 어느 사업소에서 하나요?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공채 매입 기준이 다르고 취급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 서류와 결제 수단을 전화로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거래나 대행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서류 요건과 비용은 지자체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4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등록원부 열람 및 온라인 민원)
- 지방세법 자동차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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