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자1 중고차 이전등록비 남은 차액 환급, 실비 정산이 원칙 매매상사에 미리 낸 이전등록비가 실제 비용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가 실제비용으로 정해진 근거와 항목별 확인 방법, 정산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매매상사에 미리 낸 이전등록비가 실제로 들어간 돈보다 많으면 남은 차액은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록비는 상사가 가져가는 대가가 아니라 세금과 실비를 대신 내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때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비용이 기준이므로, 미리 받은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남는 돈이 생기고 그 돈의 주인은 매수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영수증이 이전등록비 한 줄로 뭉뚱그려져 있어 .. 2026.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