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정보8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얼마, 50%에 한도 70만원 18세 미만 자녀가 둘이면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한도가 70만원이라 차값 2,000만원 선에서 감면액이 멈춘다. 차량 가격별 실제 절감액과 3자녀와의 차이, 신청 기한과 추징 조건까지 정리했다. 취득세액의 50%를 깎아 주되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이 한도다.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어가면 절반이 아니라 70만원 정액 공제가 되므로, 차값이 비싸질수록 감면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2024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가 셋이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 두 명 이상으로 확대됐고,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3자녀 이상과 조건이 같지는 않다. 3자녀는 14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인 반면 2자녀는 절반만 깎인다. 2자녀 감면 핵심감.. 2026. 8. 13.
자동차세 연납 후 차 팔면 환급, 신청 없이 자동 환부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냈다가 차를 팔아도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는다. 매매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부되고 폐차·말소는 일할계산신청서가 필요하다. 양도일 기준 환급액 계산법과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 빨리 받는 방법을 정리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냈더라도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하는 구조라, 차를 판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 일할 계산돼 환급된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자동 환부라고 해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등록해 둔 계좌로 들어가고 안내 통지서는 차량 등록지 주소로 발송되므로, 계좌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돈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 먼저 확인할 것근거 법령: 지방세법.. 2026. 8.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