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1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6개월 넘기면 과태료 50만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취득세 신고도 같은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과 달리 상속이라고 취득세율이 낮아지지도 않는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비례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심한 경우 운행정지명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상속은 이전등록 기한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똑같이 6개월로 맞춰져 있지만, 각각 별도의 법(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 구조다. 특히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상속으로 취득해도 취득세.. 2026.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