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2 자동차 명의이전 지연 과태료 10만원, 하루 1만원 가산 자동차 명의이전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까지 10만원, 이후 하루마다 1만원이 붙어 최고 50만원입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기한과 상속 기산일 계산법,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까지는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는 하루에 1만원씩 붙어 최고 50만원에서 멈춥니다. 기한은 사유마다 달라서 매매는 산 날부터 15일,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6개월입니다. 흔히 "명의이전 범칙금"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교통 단속에서 붙는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벌점도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대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차를 다시 넘기면 그때는 .. 2026. 9. 5.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6개월 넘기면 과태료 50만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취득세 신고도 같은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부동산과 달리 상속이라고 취득세율이 낮아지지도 않는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비례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심한 경우 운행정지명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상속은 이전등록 기한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똑같이 6개월로 맞춰져 있지만, 각각 별도의 법(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 구조다. 특히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상속으로 취득해도 취득세.. 2026.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