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2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1년 내 매도, 최대 140만원 추징 다자녀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팔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그대로 추징합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는 예외이고 배우자 이전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감면 한도와 추징액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감면으로 취득세를 덜 낸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140만원, 자녀 2명 감면이라면 최대 70만원이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무조건 추징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셋째 출산으로 더 큰 차가 필요해진 사례에서 추징이 부당하다고 본 조세심판 결정도 나왔습니다. 1년 이내 처분 시 핵심 기준기산점: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추징 제외 사유: 사망, 혼.. 2026. 9. 8.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얼마, 50%에 한도 70만원 18세 미만 자녀가 둘이면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한도가 70만원이라 차값 2,000만원 선에서 감면액이 멈춘다. 차량 가격별 실제 절감액과 3자녀와의 차이, 신청 기한과 추징 조건까지 정리했다. 취득세액의 50%를 깎아 주되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이 한도다.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어가면 절반이 아니라 70만원 정액 공제가 되므로, 차값이 비싸질수록 감면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2024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가 셋이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 두 명 이상으로 확대됐고,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3자녀 이상과 조건이 같지는 않다. 3자녀는 14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인 반면 2자녀는 절반만 깎인다. 2자녀 감면 핵심감.. 2026.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