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차2 폐차 후 말소등록 자동차세, 인수증 받아도 계속 부과 폐차장에 차를 넘겼어도 말소등록 전까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과세가 끝나는 기준일은 폐차 인수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입니다. 신청 기한 1개월과 지연 과태료, 일할계산 정산 방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를 폐차장에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까지 받았더라도, 말소등록이 끝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는 계속 나옵니다. 과세가 끝나는 기준일은 폐차 인수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실제로 차가 해체돼 없어졌더라도 등록이 남아 있으면 세법상 소유자는 그대로입니다. 말소등록이 늦어질수록 세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쌓입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핵심 기준과세 종료 기준: 말소등록일 (폐차 인수일 아님)말소등록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2026. 9. 8. 압류 있는 자동차 폐차, 승용차 차령 11년 넘으면 가능 압류만 있다고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자 동의서를 받으면 바로 말소할 수 있고 승용차 기준 차령 11년이 넘으면 동의 없이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로 강제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압류 원인이 된 채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마음대로 폐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도 바로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동의를 받기 어렵더라도 승용차 기준 차령 11년을 넘긴 노후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강제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방법 모두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나 세금 체납액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폐차와 채무 정리.. 2026.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