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납1 압류 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승용 11년 화물 12년 기준 세금·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노후 차량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승용 11년, 승합·경소형 10년, 중대형 화물 12년 기준과 일반폐차와의 차이, 근저당·가압류만 있을 때 말소가 막히는 이유, 체납액이 남는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걸린 오래된 자동차도 폐차하고 말소등록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차령 11년, 승합차와 경형·소형 화물·특수차는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차는 12년을 넘으면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 그대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이건 압류에만 해당합니다. 캐피탈·금융사의 근저당권이나 법원의 가압류·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차령이 아무리 오래돼도 이 경로로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도 2013년 해석에서 같은 결론을.. 2026.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