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1 장애인 공동명의 자동차 세대분리, 1년 지나도 자동차세 부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자동차는 세대분리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취득세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만 추징되지만, 자동차세는 1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갈린 시점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감면받은 자동차에서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서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취득세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만 추징되지만, 자동차세는 1년이 지난 뒤에도 세대가 갈린 시점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요건을 확인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 보지만, 자동차세는 매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로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이 끊긴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입니.. 2026.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