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정비2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10일, 주말·공휴일 제외 계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검사기간 전에 미리 받은 경우와 배출가스 부적합은 판정일부터 10일이며,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과 기한을 넘겼을 때 과태료 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재검사 기한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원칙이고, 이 10일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뒤에 검사를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위배로 부적합을 받았다면 기산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바뀝니다. 즉 같은 "10일"이라도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 어떤 항목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마감일이 2주 이상 벌.. 2026. 9. 4. 자동차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한, 판정일 다음날부터 10일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판정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는 예약과 수수료 없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규검사로 처리되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과태료도 별도로 계속 계산됩니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판정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별도 예약 없이 검사소를 방문해도 되고, 수수료도 다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 10일은 어디까지나 재검사 절차상의 기한일 뿐입니다. 이미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재검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2026.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