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말소등록1 압류 있는 자동차 폐차, 승용차 차령 11년 넘으면 가능 압류만 있다고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자 동의서를 받으면 바로 말소할 수 있고 승용차 기준 차령 11년이 넘으면 동의 없이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로 강제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압류 원인이 된 채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마음대로 폐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도 바로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동의를 받기 어렵더라도 승용차 기준 차령 11년을 넘긴 노후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강제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방법 모두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나 세금 체납액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폐차와 채무 정리.. 2026.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