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계산1 중고차 팔면 자동차세 일할계산, 소유일수 181일 기준 중고차를 팔거나 사면 그해 자동차세는 반기(181~184일)를 기준으로 양도인은 보유일수만큼, 양수인은 나머지 일수만큼 나눠 부담합니다.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률을 반영한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를 연도 중간에 팔거나 사면, 그 반기의 자동차세는 양도인은 보유일수만큼, 양수인은 나머지 일수만큼 나눠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을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눠 부과하므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두 사람의 소유일수를 각각 계산해 세액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파는 경우(연납)에 환급받는 절차와는 다른 계산입니다. 이 글은 연납을 하지 않고 정기분(1기·2기)으로 내는 일반적인 매매 상황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를 실제 세율과.. 2026.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