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취득세·공채·인지대·증지대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매매가 1,500만원 승용차 기준 105만원부터 시작하며,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공채로 20만원 이상 갈리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이전등록비의 대부분은 취득세입니다. 매매가 1,500만원짜리 중고차라면 취득세만 105만원이고, 여기에 공채와 소액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문제는 나머지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인지대와 증지대는 합쳐도 5,000원 안팎이라 무시할 수준이지만, 공채는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2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3년 3월부터 전국에서 공채 매입 의무가 없어 총액이 약 105만원에서 끝나지만, 2,000cc 이상 차량을 서울에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 부담이 붙어 130만원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비용 구성 요약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7%, 경차·승합·화물은 별도 세율
- 공채 매입 — 지역 조례와 배기량에 따라 차등, 1,600cc 미만 면제
- 인지대 3,000원 안팎, 증지대 1,000~1,500원
- 번호판 교체 시 재교부 비용 추가
- 이전등록 기한 15일, 초과 시 범칙금 최대 50만원
중고차 이전등록비 구성, 취득세와 공채
이전등록비는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네 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매입 비용, 국가에 내는 인지대, 등록 사무 처리에 붙는 증지대입니다. 여기에 번호판을 바꾸거나 대행을 맡기면 그만큼 더 듭니다.
이 중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 공채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채권을 사는 것이라 원칙적으로는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만기가 길어 대부분은 등록 창구에서 곧바로 은행에 되파는 방식을 선택하고, 이때 액면가와 매도가의 차이만큼만 실제 비용으로 부담합니다. 이것을 공채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성격 |
|---|---|---|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세 |
| 공채 | 지역 조례·배기량별 매입률 | 채권 매입 |
| 인지대 | 정액 3,000원 안팎 | 수입인지 |
| 증지대 | 1,000~1,500원 | 등록 수수료 |
| 등록대행료 | 대행 시에만 발생 | 선택 비용 |
자료: 지방세법 취득세 규정, 각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 안내. 인지대·증지대는 등록 지역과 차량 등록 시도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고차 취득세 7%,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
중고차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양도증명서에 적힌 실제 매매 금액과 지방세법상 차량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신차처럼 잔가율을 곱해 깎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명의를 옮기면서 매매가를 0원이나 아주 낮은 금액으로 적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살아 있는 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면 실제 매매가가 기준이 됩니다.
세율은 용도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가 7%로 가장 높고, 영업용과 승합·화물은 그보다 낮습니다. 경차는 별도 감면이 있어 일정 가액 이하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기차·수소차와 다자녀 가구,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도 조건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되팔거나 말소하면 감면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채매입 면제, 1,600cc 미만 전국 적용
공채 매입률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를 사도 어디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서울에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을,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사게 됩니다.
공채 부담을 줄이는 조건
-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3년 3월부터 전국에서 매입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에도 적용됩니다.
- 지역에 따라 요율을 낮추거나 특정 배기량 이하를 면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등록 예정 지역의 조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되파는 공채 할인을 선택하면 액면가 전액이 아니라 할인액만 부담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공채 할인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싶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 계산, 1,500만원 차량 사례
비영업용 승용차를 개인에게 1,500만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매매가보다 낮다고 보면 과세표준은 1,500만원이고, 취득세는 7%를 적용해 105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지대 3,000원과 증지대 1,500원을 더하면 105만4,500원입니다.
공채가 붙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2,000cc 이상 차량을 서울에 등록하면서 매입률이 과세표준의 20%라면 300만원어치 채권을 사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지출은 300만원이 아니라 즉시 할인 매도할 때 생기는 차액입니다. 할인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여 공개된 계산 사례에서는 4%대부터 8%대까지 확인됩니다. 5%면 15만원, 8%면 24만원이므로 총액은 120만4,500원에서 129만4,500원 사이가 됩니다.
매매가 1,5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5만원 → 120~129만원
1,600cc 미만 공채 면제 차량과 2,000cc 이상 서울 등록 차량의 차이
| 항목 | 1,600cc 미만 | 2,000cc 이상·서울 |
|---|---|---|
| 취득세 | 1,050,000원 | 1,050,000원 |
| 공채 실부담 | 0원 | 150,000~240,000원 |
| 인지대 | 3,000원 | 3,000원 |
| 증지대 | 1,500원 | 1,500원 |
| 합계 | 1,054,500원 | 1,204,500~1,294,500원 |
계산 전제: 과세표준 1,500만원, 비영업용 승용 세율 7%, 서울 도시철도채권 매입률 20%, 공채 할인율 5~8%, 증지대 타시도 1,500원 적용. 채권 액면 매입액은 300만원이며 표의 금액은 즉시 할인 매도할 때의 실부담입니다. 공채 매입률과 할인율, 인지·증지 금액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짤 때 봐야 할 변수가 차값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1,500만원짜리 차라도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15만~24만원이 갈립니다. 차값을 몇십만원 깎는 것보다 1,600cc 미만 매물을 고르는 쪽이 총지출을 더 줄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전등록 기한 15일, 범칙금 최대 50만원
중고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증여 등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금액
이전등록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면 10만원, 10일을 넘기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1만원씩 더해져 최고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0일 초과면 20만원, 30일 초과면 30만원 선입니다. 2010년 2월 이후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으로 부과되며, 납부를 거부하거나 미납하면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파는 쪽에도 실익이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그 사이 발생한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판 사람 앞으로 나옵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팔았는데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매매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매 후에는 이전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록원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 필요서류와 압류 시 등록 제한
개인 간 직접 거래라면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확인, 의무보험 가입 증명이 기본입니다. 이전등록 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작성하며,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걸려 있으면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등록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사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이전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양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 명의만 바꿔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냅니다.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매가를 낮게 적는 방식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 관계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차량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번호판은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같은 지역 안에서 소유권만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번호판 형식이 달라 교체가 필요하거나 본인이 원해서 바꾸는 경우에는 재교부 비용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교체 필요 여부는 등록 신청 시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사면 등록비가 더 드나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하는 경우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를 냅니다. 세금과 공채는 동일하지만 대행료만큼 총액이 늘어납니다. 직접 등록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견적서를 받을 때 세금·공채와 대행료가 구분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차량 시가표준액과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이전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력과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365에서 조회됩니다. 공채 매입률처럼 지역별로 갈리는 항목은 등록 예정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차량이나 매매 서비스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금액은 명시한 가정에 따른 계산 예시이고, 실제 부담액은 과세표준·감면 여부·등록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매도 시 이전등록 책임과 제세공과금 정산
- 광명시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 증지대, 등록 제한 사유
-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 2023년 3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채권 매입 면제 전국 시행
- 동두천시·전주시 차량등록 안내 — 이전등록 기한과 범칙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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