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까지 10만원, 이후 하루마다 1만원이 붙어 최고 50만원입니다.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 기한과 상속 기산일 계산법,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지연 10일까지는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는 하루에 1만원씩 붙어 최고 50만원에서 멈춥니다. 기한은 사유마다 달라서 매매는 산 날부터 15일,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6개월입니다.
흔히 "명의이전 범칙금"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교통 단속에서 붙는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벌점도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대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차를 다시 넘기면 그때는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핵심 기준 (2026년 9월 3일 기준)
- 과태료: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원 가산, 상한 50만원
- 신청 기한: 매매 15일 / 증여 20일 / 상속 6개월 / 그 밖의 사유 15일
- 상속 기산점: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 양수인이 미신청하면 양도인이 직접 신청 가능(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 명의이전 지연 과태료, 10일까지 10만원
과태료는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씩 세어 계산합니다. 처음 10일은 정액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원이 더해집니다. 시작 금액이 이미 10만원이라 하루만 늦어도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 지연 일수 | 과태료 | 산정 |
|---|---|---|
| 1~10일 | 100,000원 | 정액 |
| 20일 | 200,000원 | 10만 + 10일 × 1만 |
| 30일 | 300,000원 | 10만 + 20일 × 1만 |
| 49일 | 490,000원 | 10만 + 39일 × 1만 |
| 50일 이상 | 500,000원 | 상한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주시 자동차 과태료 안내. 20·30·49일 금액은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 1만원 가산" 규정을 적용한 자체 계산값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5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두세 달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금액을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상한이 있어도, 뒤에서 볼 다른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명의이전 기한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은 이전등록 신청 기간을 사유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같은 소유권 이전인데도 기간이 다른 이유는 서류를 갖추는 데 걸리는 현실적인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사유 | 신청 기한 | 기산일 |
|---|---|---|
| 매매 | 15일 이내 | 매수한 날 |
| 증여 | 20일 이내 | 증여를 받은 날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그 밖의 사유 | 15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 |
출처: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각 호.
매매에서 "매수한 날"은 잔금을 치르고 차를 인수한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인수일이 며칠 벌어지는 거래라면 어느 날짜로 신고할지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증여가 20일로 조금 긴 이유는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이전등록 6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센다
상속 항목은 조문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사망일이 2026년 3월 10일인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면 9월 10일까지지만, 조문대로라면 기산점은 3월의 말일인 3월 31일입니다. 따라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달 초에 상속이 개시될수록 여유가 늘어나 최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말일에 사망했다면 사실상 사망일 기준 6개월과 같습니다.
계산 전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한은 관할 등록관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상속인 확정,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판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의무는 계속되므로, 기한이 남았다고 해서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이전 범칙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과태료다
검색창에는 "자동차 명의이전 범칙금"이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쓰이지만,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이 부과하고 운전자에게 벌점이 따라붙는 제도입니다. 명의이전 지연은 「자동차관리법」상 행정상 의무 위반이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차이가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붙지 않고, 자동차보험료 할증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대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지방세외수입과 같습니다.
명의이전 없이 다시 팔면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여기부터는 과태료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그 차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 등록 없이 전매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이른바 대포차 문제 때문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계속 어긋나면 사고 책임, 세금, 과태료가 모두 이름만 남은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일단 타다가 나중에 이전하겠다"는 상태로 차를 또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인 이유입니다.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할 때 양도인이 신청하는 방법
차를 팔았는데 상대가 명의이전을 미루면, 그동안의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판 사람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있습니다.
양도인 신청 절차
- 양도인이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
-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
- 최고 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절차를 완료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양도 사실을 증명할 법정양식의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없이 구두로 넘긴 경우에는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구한 뒤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차를 넘기는 순간 양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이전이 늦어지는 동안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명의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록원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양도인이 부과 대상입니다.
자동차세는 나중에 이전등록이 이뤄지면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정산되므로 최종 부담은 조정됩니다. 문제는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같은 과태료입니다. 이건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운전자가 따로 특정되지 않으면 소유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 사람 입장에서 명의이전 지연은 단순히 상대의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금전적 위험입니다. 차를 넘긴 뒤 2주쯤 지나 자동차 등록원부를 한 번 떼어 보고, 이전이 안 돼 있으면 곧바로 위의 양도인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관청 업무일이 아니면 실제로 접수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항목도 있지만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산정 방식은 지자체 안내가 우선이므로 애매하면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동차를 가져갈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 관할 등록관청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자동차 압류를 포함한 체납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압류가 걸린 차는 이후 매도나 폐차 말소가 막히기 때문에, 결국 처분하려 할 때 더 큰 비용이 듭니다. 상한 50만원에 도달했더라도 방치가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태료 금액과 필요 서류는 지연 일수, 사유,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등록하기 — easylaw.go.kr
- 공주시, 자동차 과태료 안내 — g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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