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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자동차 공동명의 1% 취득세, 5천만원 이하면 0원

by 모터마니아 2026. 9. 16.

자동차 공동명의로 지분 1%만 넘길 때 취득세는 차량 전체가 아니라 이전되는 지분만큼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하 차량은 1% 지분이 50만원 이하여서 면세점으로 0원입니다. 지분 몰아주기 세액과 신고 기한까지 계산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1% 취득세, 5천만원 이하면 0원
자동차 공동명의 1% 취득세, 5천만원 이하면 0원

 

차량 전체가 아니라 이전되는 지분만큼만 다시 냅니다. 그리고 지분이 1%라면 대부분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이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하 차량의 1% 지분은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가 되어 면세점에 걸립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경우는 금액이 커집니다. 시가표준액 3천만원 차량에서 배우자 지분 99%를 넘겨받으면 과세표준이 2,970만원이 되어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7%를 적용한 2,079,000원을 내야 합니다. 같은 '지분 변경'인데 방향에 따라 0원과 200만원대로 갈립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 과세표준 — 취득 당시 가액에 이전받는 지분율을 적용.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지방세법 제12조)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음(같은 법 제17조 제1항)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넘기면 신고·납부 가산세

자동차 공동명의 1%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 기준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만큼에 붙습니다. 지분 1%를 받으면 차량 가액의 1%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7%를 곱합니다. 그런데 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로 나오면 면세점 규정이 작동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경계선을 역산하면 딱 떨어집니다. 1%가 50만원이 되는 차량 가액은 5천만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1% 지분 취득세는 0원이고, 5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시가표준액 1% 과세표준 취득세
2,000만원 200,000원 0원
3,000만원 300,000원 0원
5,000만원 500,000원 0원 (경계)
5,010만원 501,000원 35,070원
8,000만원 800,000원 56,000원
1억원 1,000,000원 70,000원

계산 전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7%,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 면세점 50만원 적용. 경자동차는 세율 4%가 적용됩니다.

경계에서 금액이 뛰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면 취득세가 0원이지만, 5,010만원이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이 적용돼 35,070원이 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0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지분만큼 과세되고 50만원 이하면 면세점이 적용된다

왜 1%라는 숫자가 굳어졌는지도 이 규정으로 설명됩니다.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의 면세점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분을 잘게 나누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면세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1%는 등록 실무에서 다루기 쉬운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대부분의 승용차에서 면세점을 확보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지자체 안내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족 사이에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면서 가액을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이 바닥선이 됩니다.

 

둘째, 면세점 적용은 신고 단계에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 등록이 가능한 최소 비율과 면세점 처리 방식은 등록관청의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 "지분 1% 이전 시 취득세가 얼마로 계산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는 지자체 엑셀 파일로 한다

계산의 출발점이 시가표준액이므로 이 숫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신차 가격이 아니라 연식에 따른 감가를 반영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조회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차량등록 부서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차량 시가표준액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차량 형식을 검색하고 제작연도를 입력하면 시가표준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지방세 납부 포털의 모의계산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시사점이 나옵니다. 시가표준액은 해마다 잔가율이 적용돼 내려갑니다. 지금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을 조금 넘는 차라면, 연식이 한 해 더 지난 뒤에 지분을 이전하면 면세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지분 변경이라면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분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취득세가 얼마인가

공동명의를 정리하는 방향은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 지분을 넘겨받는 것도 취득이므로 그 지분율만큼 과세됩니다. 시가표준액 3천만원 차량을 기준으로 지분율별 세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전받는 지분 과세표준 취득세
1% 300,000원 0원
50% 15,000,000원 1,050,000원
99% 29,700,000원 2,079,000원
100% 30,000,000원 2,100,000원

계산 전제: 시가표준액 3,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7%, 면세점 50만원 적용.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차를 처음부터 99대 1로 취득하는 경우도 같은 셈이 적용됩니다. 99%를 취득한 사람은 2,079,000원, 1%를 취득한 사람은 면세점으로 0원이어서 합계가 2,079,000원입니다. 단독명의로 100%를 취득했을 때의 2,100,000원과 비교하면 21,000원 차이입니다. 절세 폭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즉 공동명의 자체가 취득세를 크게 줄이는 수단은 아닙니다.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는 방향은 기존 단독명의 차량에 1% 지분을 추가하는 경우이고, 반대로 정리할 때는 넘겨받는 지분만큼 세금이 발생합니다. 공동명의를 만들 때 "나중에 되돌릴 때의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 지분 이전은 증여세가 붙지 않는 구간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를 두어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해 적용하는 한도여서, 자동차 지분 1%나 99%의 가액이 이 한도를 넘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주의할 쪽은 배우자가 아닌 가족입니다. 같은 조문에서 성년 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배우자보다 훨씬 낮고, 기타 친족은 더 작습니다. 10년 안에 다른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과 합산되므로, 부모·자녀 사이에 고가 차량의 큰 지분을 넘길 계획이라면 기존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몇만원인데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계산이 끝났다고 마무리가 아닙니다. 차량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가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도 지분 이전 자체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신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세액이 작은 1% 지분에서는 가산세 금액도 작지만, 지분을 크게 이전한 경우에는 부담이 체감됩니다.

그리고 지분 변경은 자동차보험과도 맞물립니다. 명의자 구성이 바뀌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구성도 정리해야 하므로, 등록 절차를 마친 뒤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담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1% 취득세를 계산하는 순서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 두면 창구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

  • 지자체 차량등록 부서의 시가표준액 파일이나 지방세 모의계산으로 내 차 시가표준액을 확인한다
  • 이전받을 지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 그 금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 0원, 초과하면 전체에 세율을 곱한다
  •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로 구분해 적용한다
  •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반대 관점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세금보다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만 보면 앞에서 계산한 대로 이득이 21,000원 수준이므로, 세금 절약을 목적으로 공동명의를 만드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정리할 때 드는 비용은 지분만큼 확실히 발생하므로, 만드는 비용보다 되돌리는 비용을 먼저 계산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지분 변경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을 0.5%나 더 작게 잡아도 되나요?

면세점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분을 더 작게 잡으면 과세표준도 작아집니다. 다만 등록원부에 표기할 수 있는 지분 단위와 실무 처리 방식은 등록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을 크게 넘는 차량이라면 관할 부서에 가능한 최소 단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자동차세도 나눠 내나요?

자동차세는 차량 단위로 부과되며 지분에 따라 세액이 줄어드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지서 명의와 납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도 총액은 동일합니다. 공동명의를 세금 절감 수단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시가표준액이 신차 구입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신차를 살 때는 실제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중고차나 가족 간 지분 이전처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즉 둘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1% 지분의 면세점 판단도 이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경차나 전기차는 계산이 달라지나요?

세율이 다릅니다. 경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 7% 대신 4%가 적용되고,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세 일정액 이하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친환경차 감면은 차종과 감면 기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감면 대상 차량의 지분을 이전할 때는 감면 요건이 유지되는지 관할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명의 구성이나 금융상품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세액은 명시한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확정된 과세표준과 감면 적용, 등록관청의 실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이전 전에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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