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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이전등록 15일 안에 신청

by 모터마니아 2026. 8. 11.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이전등록으로 신청하며 기한은 15일이다. 공동명의합의서와 지분율, 필요서류, 지분율만큼 부과되는 취득세, 과태료 10만원 기준, 보험 경력 인정에 공동명의가 꼭 필요한지까지 정리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이전등록 15일 안에 신청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이전등록 15일 안에 신청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는 이전등록이다. 소유권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주소 변경 같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다.

 

절차 자체는 일반 명의이전과 같지만 두 가지가 추가된다. 하나는 대표자와 지분율을 정한 공동명의합의서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공동소유자가 연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일이다.

 

비용도 따라온다. 취득세는 넘기는 지분율만큼 부과되며, 나중에 단독명의로 되돌릴 때 또 한 번 발생한다. 결정 전에 무엇을 얻으려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핵심 정보

  • 절차 — 이전등록 (변경등록 아님)
  • 신청 기한 —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 추가 서류 — 공동명의합의서(대표자·지분율 설정)
  • 취득세 — 이전 지분율 × 시가표준액 × 세율(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 지연 과태료 —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 10만원, 이후 1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은 변경등록이 아니라 이전등록이다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경우가 많다. 등록원부에 적힌 내용이 바뀐다는 점만 보면 변경등록처럼 보이지만, 자동차관리법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절차를 변경등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이전등록으로 규정한다.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도 소유권 변동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기한과 과태료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변경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고 지연 과태료도 2만원부터 시작한다. 반면 이전등록은 15일이고, 기한을 넘기면 10만원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다. 신청 창구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다.

공동명의합의서에 대표자와 지분율을 적는다

2인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 이전등록에 없는 서류가 하나 붙는다.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할 때는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공동소유자가 연명으로 작성해 각각 날인하고, 여기에 대표자와 지분율 설정을 위한 공동명의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대표자는 등록원부와 고지서에서 대표로 표기되는 사람이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대표자 앞으로 나가고 각종 통지도 대표자를 기준으로 발송된다. 다만 대표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며, 공동소유자는 납세 의무를 함께 진다.

 

지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흔히 쓰이는 50대 50 외에 99대 1처럼 크게 기울인 비율도 가능하다. 지분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은 두 곳이다. 이전 시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되고, 나중에 차량을 처분해 대금을 나눌 때의 기준이 된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필요서류와 방문 인원

서류 목록은 누가 창구에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방문하면 준비물이 크게 줄어든다.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공동명의합의서, 취득세 신고서
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 각자 신분증(현장 서명으로 갈음)
양도인 미방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 미방문 신분증 사본과 도장
대리인 방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미방문자의 서류 일체
사전 조치 양수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자동차세 완납

자료: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 부서 이전등록 안내를 정리한 내용이다. 세부 서식과 요구 서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공동명의 사례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서명·날인 주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공동소유자 각각이 도장을 날인하거나 현장에서 서명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접수가 어렵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양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은 등록 전에 정리해야 하며, 이전등록 신청 시점에 새 소유 구성에 맞는 보험이 유효해야 한다.

이전등록 15일 넘기면 과태료 10만원부터

이전등록 기한은 원인별로 다르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다.

지연 과태료는 첫날부터 1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면 10만원, 10일을 넘기면 하루마다 1만원이 더해지고 상한은 50만원이다. 하루만 늦어도 10만원이 부과되는 구조여서 소액 가산이 아니다. 상한선인 50만원에 도달하는 시점은 기한 만료 후 약 50일이다.

가족 간에 지분을 나누는 경우 서류를 천천히 준비하다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매매처럼 거래 상대가 재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합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취득세는 지분율만큼 부과되지만 총액은 같다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를 나눠 내니 세금이 줄어든다"는 설명이 자주 보인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이전 비용인 취득세는 명의이전하는 지분율에 따라 부과된다. 계산 구조는 시가표준액 × 이전 지분율 × 세율이다.

 

즉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지분만큼 나눠 낼 뿐, 차량 한 대에 대한 취득세 총액은 단독명의일 때와 같다. 신차를 50대 50으로 등록하든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하든 납부 총액은 동일하다. 실제로 취득세가 줄어드는 경우는 뒤에서 다룰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요건을 충족할 때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은 7%, 경자동차는 4%다. 시가표준액이 3,000만원인 차량을 기준으로 지분율별 취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전 지분율 과세 대상 금액 취득세(7%)
1% 30만원 2만 1천원
10% 300만원 21만원
30% 900만원 63만원
50% 1,500만원 105만원

계산 전제: 시가표준액 3,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7%를 적용한 값이다. 실제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차량별 시가표준액을 따르며, 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 등 등록 부대비용은 별도다.

 

지분을 작게 설정하면 취득세도 그만큼 줄어든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분을 나누는 경우 1% 설정이 자주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지분율은 처분 시 대금 배분 기준이기도 하므로, 세금만 보고 정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된다.

보험 경력 때문이라면 공동명의가 필요 없을 수 있다

가족이 공동명의를 검토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자녀의 자동차보험 경력이다. 운전 경력이 짧으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므로, 부모 차량에 이름을 올려 경력을 쌓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적만 놓고 보면 소유권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경로가 있다. 자동차보험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의 사람을 가입경력 인정 대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어, 등록해 두면 그 기간이 나중에 본인 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으로 반영된다.

공동명의 전에 먼저 확인할 것

가입경력 인정 등록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취득세도, 이전등록 절차도, 나중에 되돌릴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 가능 인원, 인정 기간, 할인 폭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고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 경력이 목적이라면 가입 중인 보험사에 이 제도부터 문의한 뒤 공동명의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반대로 차량을 실제로 함께 소유하고 비용과 처분 권한을 나누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동명의가 맞는 선택이다.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공동명의 요건이 있다

공동명의가 선택이 아니라 요건인 경우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1대를 감면하면서, 등록 명의를 제한한다.

 

본인 단독 명의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요건에서 벗어난다.

등록 후 1년과 세대 분가에 주의

장애인 또는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자동차세 감면도 공동명의자가 동일 세대를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되고, 세대를 분가한 시점부터는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상황이 예정돼 있다면 이 조건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등록 시점에는 문제가 없어도 이후 세대 구성이 바뀌면 감면이 끊기거나 이미 받은 감면이 추징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공동명의한다는 말은 지금도 맞나

과거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자동차가 들어갔다.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였고, 이 때문에 차량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방식이 절감 수단으로 거론되곤 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했다. 당시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공동명의를 검토하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실익이 없다.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옮긴 설명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므로 판단 근거로 삼기 전에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후 단독명의로 되돌릴 때 비용

공동명의를 해제하는 절차도 이전등록이다. 지방자치단체 답변에 따르면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도 일반 명의이전과 동일하며, 지분을 넘기는 사람이 양도인, 단독 소유가 되는 사람이 양수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취득세 역시 이전하는 지분율에 따라 부과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왕복 비용이다. 앞의 사례처럼 시가표준액 3,000만원 차량의 지분 50%를 넘길 때 105만원을 냈다면, 나중에 되돌릴 때 그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세를 낸다. 시가표준액이 2,20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라면 77만원이 추가되어 합계 182만원이 된다.

공동명의를 결정하기 전에 계산할 항목

  1. 이전 시 취득세 — 시가표준액 × 지분율 × 세율
  2. 해제 시 취득세 — 해제 시점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다시 발생
  3. 등록 부대비용 — 지역개발채권 매입, 증지·인지 등
  4. 보험료 변동 — 소유 구성 변경에 따른 보험 조건 재산정

공동명의로 얻으려는 이점이 감면 요건 충족처럼 명확한 경우에는 이 비용을 감수할 만하다. 반대로 막연히 유리할 것 같다는 이유라면, 위 네 항목의 합계와 기대 이익을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낫다.

공동명의 차량 처분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차를 팔 때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나요

그렇다. 소유권 전부를 넘기는 것이므로 공동소유자 모두가 양도인이 된다. 각자 서명하거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등록원부에 기재된 대표자 앞으로 발송된다. 다만 고지 대상이 대표자라는 뜻이지 납세 의무가 대표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공동소유자 전원이 영향을 받는다.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대상자가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인감증명이나 연명 날인이 필요한 사례는 방문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명의 건은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확실하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등록 방식이나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서식과 요구 서류, 감면 요건, 보험사 기준은 법령 개정과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관할 등록관청과 보험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광명시 차량등록 자주하는질문 — 공동명의 이전등록 시 연명 작성·날인 및 공동명의합의서 제출, 이전등록 기한과 과태료 기준
  • 구로구·파주시 차량등록 안내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원인별 신청 기한, 방문자별 구비서류
  • 김해시 종합민원 답변 — 공동명의 차량의 단독명의 전환 절차와 지분율 기준 취득세 부과
  • 성동구·관악구 안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공동등록 요건과 추징 사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변경등록 30일 기한 및 과태료 기준
  • 보건복지부,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