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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노후경유차 등급기준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방법

by 모터마니아 2024. 11. 17.

노후경유차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차량군으로,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등급 기준, 확인 방법, 관련 규제 및 지원 정책을 정리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모든 차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였습니다. 등급은 차량의 연료 종류와 제작 당시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등급별 분류 기준

  • 1등급: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 2등급: 하이브리드 차량 및 배출가스 배출량이 낮은 휘발유·LPG 차량.
  • 3~4등급: 휘발유, LPG, 경유 차량으로 제작 연도 및 배출 기준에 따라 구분.
  • 5등급: 배출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차량, 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의 목적

  1. 대기질 개선: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가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등급제를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운행 제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특정 지역이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운행 제한을 받음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 등급제를 통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4. 정책 수립 근거 마련: 배출가스 등급제를 활용해 차량별 맞춤형 환경 규제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와 차량 소유자의 영향

  1. 등급별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 제한을 받으며, 규제 지역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지원금 혜택: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경 부담금 부과: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기준

 

노후경유차는 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차량은 제작 연도와 배출가스 배출량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1. 제작 연도 기준

  • 배출가스 규제 강화 이전 차량: 2002년 7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따르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 기술적 한계: 2002년 이전 차량은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예: DPF, SCR 등)이 부족하거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차량 수명: 제작된 지 오래된 차량일수록 엔진 노후화로 인해 배출가스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2. 배출가스 기준

  1.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HC)의 합:
    • 0.560g/km 이상: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이 값을 초과할 경우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원인이 됩니다.
  2. 입자상 물질(PM):
    • 0.050g/km 이상: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 입자상 물질이 이 기준을 넘을 경우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입자상 물질은 PM10과 PM2.5로 나뉘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5등급 차량의 주요 특징

  • 연료: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휘발유나 LPG 차량은 해당하지 않음.
  • 제작 연도: 2002년 7월 이전 제작, 일부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 차량도 포함될 수 있음.
  •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적용: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내 차량의 등급 확인 방법

내 차량이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노후 경유차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1) 온라인 조회를 통한 확인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게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가스 등급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으로, 차량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조회방법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2. 차량번호 입력:
    •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 즉시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제작 연도, 등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조회방법 2
노후경유차 등급조회방법 2

 

배출가스 등급 확인 시스템 는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여부나 조기 폐차 지원 가능 여부와 같은 추가적인 차량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2) 차량등록증을 통한 확인방법

 

차량등록증은 차량의 모든 기본 정보를 포함한 공식 문서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비롯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간단히 배출가스 등급과 제작 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차량등록증 확인

  • 확인 위치:
    • 차량등록증 상단 또는 중간 부분에서 배출가스 등급이 표기된 항목을 찾습니다.
    • 등급은 1~5등급 중 하나로 표시되며, 5등급에 해당하면 노후경유차로 분류됩니다.
  • 배출가스 등급 표기 방식:
    • “배출가스 등급”이라는 항목에 숫자로 표시됩니다.
    • 예: 배출가스 등급: 5
  • 의미:
    • 1~2등급: 무공해 또는 저공해 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일부 휘발유·LPG 차량).
    • 3~4등급: 일반적인 휘발유, LPG, 경유 차량(배출가스 배출량이 적절히 관리된 차량).
    • 5등급: 배출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차량으로, 대부분 노후경유차에 해당.

2. 제작 연도 확인

  • 확인 방법:
    • 차량등록증에 표시된 제작 연도를 확인합니다.
    • 제작 연도는 차량이 실제로 제조된 연도를 의미하며, 이는 등록 연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 2002년 7월 이전 제작 차량:
      • 이 기준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부족하여 노후경유차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등록 연도가 제작 연도보다 늦을 수 있으므로 제작 연도를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3) 환경 관련 기관 문의

 

지자체 환경과 또는 환경부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은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조기 폐차 지원, 저감장치 설치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방법입니다. 특히, 차량등록증이나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환경부 고객센터

  • 전화번호: ☎ 1833-7435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배출가스 관련 전담 상담센터입니다.
  • 문의 절차:
    1. 전화 연결 후 배출가스 등급 확인 요청을 합니다.
    2. 차량 번호 및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면 상담원이 배출가스 등급, 제작 연도,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해 알려줍니다.
    3. 추가적으로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인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가능한 정보:
    •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1~5등급).
    • 제작 연도 및 배출가스 기준 초과 여부.
    • 저감장치 장착 여부 및 설치 가능성.
    •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대상 여부.

2. 지자체 환경과

  • 문의 대상:
    •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의 환경과 또는 자동차 관리 부서.
  • 문의 절차:
    1.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합니다.
    2. 차량 번호 및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고 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요청합니다.
    3. 필요 시, 조기 폐차 지원이나 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추가 지원 정보:
    • 해당 지역의 운행 제한 정책 및 과태료 관련 정보.
    • 지역별 배출가스 저감 지원 프로그램(저감장치 설치, 폐차 지원금 등).
    • 신청 가능한 보조금 및 절차 안내.

3. 자동차 관리 센터 또는 차량 정비소

  • 대상 시설:
    • 자동차 관리 전문 센터(자동차 등록소) 또는 차량 정비소.
  • 문의 절차:
    1. 차량 정비소에 방문하여 차량의 제작 연도와 배출가스 관련 정보를 확인 요청합니다.
    2. 정비사는 차량의 엔진 번호, 제작 연도, 배출가스 기준 등을 바탕으로 배출가스 상태를 진단합니다.
  • 추가 가능 서비스:
    • 배출가스 상태 점검 및 진단.
    • 저감장치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차량 정비 상태에 따른 배출가스 개선 조치 추천.

노후차량등급 확인방법 비교 

  장점  조건
온라인 조회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인터넷 연결 필요
차량등록증 확인 인터넷 없이 간편 확인 가능 차량등록증 필요
기관 문의 추가 정책 안내 및 상담 가능 전화 문의 또는 방문 필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과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조회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가스 등급, 제작 연도, 저감장치 장착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이 필수적이며, 배출가스 등급 확인 시스템 웹사이트(mecar.or.kr)에 접속해 정확한 차량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증 확인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간단히 배출가스 등급과 제작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차량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증에 배출가스 등급 표기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문의는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설치 지원금 등 추가적인 정책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지역별 운행 제한 대상 여부나 과태료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고객센터(☎ 1833-7435)로 전화하거나 지자체 환경과나 자동차 관리 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상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대기 시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는 대기오염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규제와 지원 정책을 숙지하여 환경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조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온라인 시스템, 차량등록증,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이 있나요?
A2: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제한되며, 규제 지역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4: 배출가스 등급을 변경할 수 있나요?
A4: 차량 제작 시 결정된 등급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Q5: 노후경유차를 유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운행 제한 외에도 환경 부담금이 부과되며,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노후경유차 등급_ 기준과 확인 방법